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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주용돈은 2000만원까지만 주세요!
비형남자입니다
2024. 9. 16. 22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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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할아버지, 할머니들이
손주들에게 주는 세뱃돈이나 생일 선물,
용돈 등을 넉넉히 주고 싶어 하십니다.
그러나 이런 금액도 일정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미성년자인 손주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.
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를
내야 하며, 신고하지 않으면
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손주에게 10년 동안 매년 500만원씩 준다면 총 5000만원을 증여한 것이 됩니다. 이때 2000만원을 초과하는 3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손주에게 돈을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 한도를 꼭 기억하고 적절한 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